제주도의회 강하영 의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확대 필요’

  • 등록 2023.04.07 1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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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립 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계와 학업·취업훈련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에서부터 양육, 교육, 직업훈련, 보건·의료, 자립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하영 의원은 “법 개정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청소년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제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따가운 시선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면서,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저출생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폭넓은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4월 21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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