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제주지역 청소년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안 2건 발의’

  • 등록 2023.04.07 11: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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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날 및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발의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1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 제415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매년 5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모범청소년에 대하여 포상하고 있으나 5월의 다른 기념일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져 청소년 행사로써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기환 의원은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나은 삶을 누리며, 건전하고 올바른 청소년상(像)을 정립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조례 2건을 발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서는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문화·예술·수련·체육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거나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을 발굴하고 효행·봉사·장애·예체능·과학기술·문예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소년·청년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항상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많은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더 나은 청소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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