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광주북구의원, 효율적 주민자치회 운영 기반 조성 앞장

2023.04.09 16:06:01

북구 주민자치회 회장 및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사무국장 호칭 정비

 

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행정 효율성 제고와 조직체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북구의회 강성훈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과 함께 제285회 임시회에'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공동발의한 것이다.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으로 2023년 현재 북구 28개 동 중 17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그러나 각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 시기가 달라 2년의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공개모집과 위촉 절차가 동 별로 수시로 진행되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의 호칭이 간사 또는 사무국장으로 혼용・사용되고 있어 조직과 인력운영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1월 북구 주민자치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임기 통일 조정안(다수 위원의 임기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과 사무국장 호칭 정비안(간사 호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이 통과됨에 따라, 강성훈 의원과 정달성 의원이 북구 주민자치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조례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강성훈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핵심이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인 만큼, 조례안에 반영한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에 대해서도 각 동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 진행하도록 했다.”며 “주민자치회의 효과적인 조직체계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기하고,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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