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 반대를 위한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문 채택

2023.04.11 12:17:04

손종석 의원 대표 발의

 

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순창군의회는 손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 반대를 위한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문'을 지난 11일, 제27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손종석 의원은 “대통령은 이번 거부권 행사로 농민생존권과 식량 안보·주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한 것은 식량 주권과 함께 농민들의 삶과 애환에 대한 책임을 거부한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매도했다”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정부가 우리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태국의 사례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과잉 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나게 될 것이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쌀값 정상화법의 한 축인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조정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쌀만 생산해서 쌀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순창군의회는 정부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쌀값 정상화법의 거부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 의원들은 농민생존권 보장과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국회의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전국 시군구에 송부했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