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자치법규연구회’2차 간담회 개최

2023.04.12 10:08:03

 

서현일보 조연정 기자 |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는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자치법규연구회의 2차 간담회를 11일 오후 개최하여 세부 활동을 논의하고 원주시의회 맞춤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의 실무교육을 통해 원주시의회의 자치법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교육은 현행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등 주요 법률의 내용 및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의원들은 이를 통해 지역의 현안과 미래 발전에 적합한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습득한다. 법률 지식 향상과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수행할 나갈 예정이다.


또한, 타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정례 간담(토론)회를 통해 내실화 및 실효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교육을 통한 자치법규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황정순 대표는 “앞으로 원주시의회의 자치법규 역량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확립함으로써 원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자치법규연구회’는 황정순(대표)·나윤선(간사)·조창휘·신익선·심영미·유오현·원용대·이병규 의원, 총 8명으로 구성되어 11월 30일까지 활동을 전개한다.

조연정 기자 A111mf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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