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중대재해 예방 위한 간부교육 실시

  • 등록 2023.04.12 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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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연천군은 10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간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김덕현 연천군수와 연천부군수, 안전총괄과장 등 본청의 국장, 실·과장,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장 및 부서장 등 연천군 간부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노무법인 더원이엔씨의 이명호 노무사를 초빙해 실시됐다. 이명호 노무사는 ▲중대재해 처벌법 ▲관리감독자·실무자의 역할과 의무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 때 이행 의무 사항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연천군 관계자는 “최근 성남 정자교 사건 등 중대재해 관련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연천군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해 연천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견고하게 운영하겠다”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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