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 노인체육 지원 근거 마련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23.04.14 17:17:07

노인건강 증진으로 사회적비용 부담 경감 효과

 

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종섭 위원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노인체육의 정의, 노인체육 진흥에 대한 사항, 노인체육 지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종섭 위원장은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질병 치료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노인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체적 노화 및 대인접촉 빈도 감소와 같은 사회활동 위축의 심화에 직면한 노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노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노인체육의 육성과 보급, 노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향후 노인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대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김종섭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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