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보장 지원액 86% 증가

2022.04.04 10:08:57

2020년 4,146만 원에서 2021년 7,711만 원으로 늘어

 

서현일보 조연정 기자 | 2020년 1월 전국 최초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도입한 청양군의 연간 지원액이 시행 1년 만에 86% 성장세를 보였다.


4일 군에 따르면, 학교급식이나 공공 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를 통해 군은 2020년 4,145만7,000원을 지원했고 2021년에는 7,710만6,000원을 지원했다.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떨어지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로, 군수 품질인증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 100%를 지원하고 일반농산물은 차액 80%를 지원, 친환경농업 전환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군은 농가의 소득보장과 안정적 생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난달 보장대상 품목을 50개에서 55개로 확대했다.


김윤호 부군수는 “기준가격 보장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 소득을 안겨주는 전국 선도 정책”이라며 “더 많은 농가가 푸드플랜에 참여하도록 기획생산 분야 문을 개방하고 지원액 지급 시기도 앞당기고 있다”라고 밝혔다.


군은 순조로운 기준가격 보장제 추진을 바탕으로 청양먹거리직매장 유성점(연 매출 37억 원) 판매량을 꾸준히 올리고, 대전지역 공공 급식과 경기도 학교급식 등 관외 소비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조연정 기자 A111mf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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