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지원부 발급 업무 일시 중단

  • 등록 2022.04.04 1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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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개편 위해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 15일부터 재개

 

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강진군은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되므로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4월 6일 18시 전까지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


올해 4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4월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이 진행된다.


지자체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시 중단 후 4월 15일부터 재개된다.


따라서 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4월 7일부터 중단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5월 13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제도개선에 따른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아래와 같이 농지원부 발급이 일시 중단되므로 사전에 안내하여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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