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4월은 지방법인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2.04.04 1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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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장수군이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은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오는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해 관할 납세지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첨부서류 미제출과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도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되며, 그 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조용호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지원혜택을 적극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신고납부 관련 사항은 장수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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