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과적(운행제한) 차량 합동 단속 실시

  • 등록 2022.04.04 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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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제주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치경찰단과 임항로 일대에서 화물자동차 과적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초과, 적재방법 위반, 제원 초과 사항을 집중 확인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했다.


이날 단속한 검차 대수는 총 35대로, 이 중 적재용량을 위반한 차량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일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 적발돼 관계기관에서 계도 조치했다.


제주시는 지난 2월 화물자동차 과적행위 집중 단속계획을 수립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총 4회의 단속을 통해 검차 대수 80대 중 위법사항 1건(축하중 위반)을 적발하여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제주시 건설과장은 “연말까지 자체 수시 단속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단속 범위도 애조로‧번영로 등 화물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까지 확대하여 화물자동차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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