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지은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관내 감염취약시설인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지침을 전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2022년 10월 4일부터 적용 중)’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신규입소자 입소처리 시 반드시 PCR검사를 진행하여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어야 입소조치를 할 수 있다.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격리조치 해야 하며, 만약 양성(확진)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역학조사, 응급상황 시 보건소의 의료지원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인근 타지역에서 입소 시 PCR검사 결과가 양성임에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방 및 관리한 결과 어르신이 방역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건강 악화 혹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일산서구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해당 사례를 공유하며 입소절차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당부했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제한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감염취약시설인 만큼 모든 기관이 엄격히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