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조례안 등 6건 심의

2023.04.20 16:56:02

제40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

 

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해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조례안 및 계획안 6건을 심사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의 경우 학부모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과 수탁기관 계약의 이행 보증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책임을 보완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다음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가칭)상당유치원 원사 신축 건과 관련하여 향후 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급식비 등을 포함한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21일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