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간부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등록 2022.04.04 12: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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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부여군은 4일 여성문화회관에서 간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해 이뤄진 이날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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