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全시민에게 ‘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4월 11일부터 지급

  • 등록 2022.04.04 12: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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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밀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밀양형 자체 재난지원금인 ‘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을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3월 31일 기준 밀양시에 주소를 둔 전 시민이 대상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다.


1인당 10만원의 선불카드가 지급되고, 신청은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세대단위 카드를 일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1주차에는 방문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2022년 7월 31일까지로 사용지역은 밀양시 관내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프랜차이즈직영점, 유흥·사행업종은 사용이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밀양시청 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으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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