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제11차 對러시아 제재 협의...원자력 제재 여부 논란

  • 등록 2023.04.23 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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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EU 이사회(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21일(금)부터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나, 4월 중 구체적인 제재안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폴란드, 발틱 회원국 및 독일은 EU에 대한 서한에서 11차 제재로 원자력 연료 수입 제한, 신규 원전 투자 금지, 러시아 원전 섹터 사용 품목 수출 금지 등을 촉구하며, 특히 원자력 제재의 일환으로 우선 로사톰(Rosatom) 주요 경영진에 대한 인적 제재를 촉구했다.


또한, 연간 수억 유로의 수입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다이아몬드 관련 제재안도 11차 제재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다이아몬드 제재는 이미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벨기에 등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한 바 있음)


EU 집행위는 신규 제재보다 기존 제재 이행 강화 및 우회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對러시아 제재는 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품 및 장비 등과 관련한 기존 제재의 우회 방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EU 내부적으로도 27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對러시아 제재 수단이 소진되고 있으며, 따라서 신규 제재보다는 기존 제재의 우회 방지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금융 및 군비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 시민단체도 EU에 대한 서한에서 일부 제3국이 러시아 원유를 구입한 후 이를 석유제품으로 정유, EU에 재수출하는 등 러시아 원유 우회 수출로 제재의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우회 방지 조치를 촉구했다.


실제 중국, 인도,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및 싱가폴의 러시아 원유 수입이 작년 대비 140% 증가하고, 이들 국가의 G7 국가로의 석유제품 수출량은 26%, 수출액은 80%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현재 EU 對러시아 제재 체제에서 제3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정유, 석유제품의 형태로 EU에 수출하는 것은 합법인 상태이다.


또한, 러시아 ESPO급 원유의 아시아 수출이 배럴당 60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증거를 제시하며,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에 대한 강력한 이행감시를 촉구했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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