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근로자의 날 전직원 특별휴가 실시

2023.04.24 11:32:30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다가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 대해 5월 중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각 분야에서 현안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5월 1일에 포상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 근무계획을 받아 부서장 판단하에 5월 중 순차적으로 포상휴가를 실시하게 된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르면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의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12대 도의회 개원 이후 바쁘게 의정활동을 지원하느라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잠시 마음의 여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인 “제주노동존중사회의원연구포럼”(대표 이상봉)은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권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노동정책 발굴 등을 위한 연구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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