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지연 과태료 “껑충”

  • 등록 2022.04.04 15:05:24
  • 조회수 1
크게보기

최고 과태료 60만원으로 2배 인상… 오는 4월 14일부터 시행

 

서현일보 최지은 기자 | 장성군이 오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부터 매 3일마다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15일 이상 경과 시에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르는 등 과태료 처분이 크게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승용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4년, 이후로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의 경우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검사받아야 한다.


검사 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련 정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도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하여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