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성수 기자 | 특허청은 해외에서의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해외 위조상품 제로(Zero) 민관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업종별 협단체를 4월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피해기업들에 대한 해외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최대 5년 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기업들은 국가별로 자사의 온 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현황 및 제조 유통업체 등을 파악하고,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위조상품 피해기업들은 이러한 위조상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적시에 제공받아 행정 형사단속 뿐만 아니라, 민 형사 소송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은 국내기업의 매출액 감소, 국내 제조업 일자리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우리 기업들의 위조상품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 위조상품 제로(Zero) 민관협력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종별 협단체 및 기업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문의가 가능하며,
4월 4일(월)부터 특허청 홈페이지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