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도로구역 무단점유 단속 및 행정조치 계획

  • 등록 2023.04.26 14:18:26
  • 조회수 4
크게보기

65건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실시 예정

 

서현일보 최지은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 도로구역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단속 및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산서구에 해당하는 대상은 총 65건이며, 다가오는 5월 말까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구역 무단점유 유형에는 경작, 진출입로, 주차장, 건축물 설치 등이 있으며, 무단 점유 유형별로 안내판 설치,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무단 점유 해소를 위해 무단점유자들이 합법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이 계획은 공유재산의 공정사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환으로, 시민들의 더 나은 보행 및 불편 없는 도로 사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