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지은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 도로구역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단속 및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산서구에 해당하는 대상은 총 65건이며, 다가오는 5월 말까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구역 무단점유 유형에는 경작, 진출입로, 주차장, 건축물 설치 등이 있으며, 무단 점유 유형별로 안내판 설치,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무단 점유 해소를 위해 무단점유자들이 합법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이 계획은 공유재산의 공정사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환으로, 시민들의 더 나은 보행 및 불편 없는 도로 사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