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진금하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는 단양형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대리 신청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읍·면사무소 창구를 통해 발급받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3종의 수수료를 지원금 지급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지급되는 단양형 재난지원금 신청 및 이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민원 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며 “적은 비용이지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재난지원금이 지급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