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에스엠 기업결합 신고 접수

  • 등록 2023.04.26 18: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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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주식 39.87% 취득’, 기업결합 신고 접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4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K-POP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 건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POP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


* 예 : ① 수평결합 :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SM(NCT, 에스파 등)과 카카오의 스타쉽엔터테인먼트(아이브, 몬스타엑스 등)

② 수직결합 : SM의 음원․음반 제작과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멜론)

③ 혼합결합 : SM의 팬 플랫폼(디어유 버블)과 카카오의 플랫폼(카카오톡, 멜론 등)


이 건 기업결합이 향후 K-POP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자료 보정기간은 불산입)이 가능하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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