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발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3.04.26 1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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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인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1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일부 수정돼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준보조율 변경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의무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절차 예외 조항 신설, ▲전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등이 규정돼 있다.


특히 전년도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서를 매년 8월 말까지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해 보조금사업의 성과를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통해 확인·점검하게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홍국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중 일부 미비사항을 반영해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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