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실시

2022.04.05 08:59:15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남해군은 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촌(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는 비대면 간편신청(온라인)과 방문 신청 등 이원체제로 진행된다.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비대면 간편신청(온라인)을 통해 남해군 간편 신청 대상자 3,879명 중 1,244명이 신청·등록했다.


이번 방문 신청은 비대면 간편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간편신청 대상자, 간편 신청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자, 공익직불금 신규 신청자 등 그 외 아직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서 진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자격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소규모농가 직불금 또는 면적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의 소규모 농가 자격요건을 추가적으로 모두 충족한 경우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을 받게 된다. 그 외는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17가지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하며, 7월 ~ 9월까지 이행점검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미 이행한 농업인은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받게 된다.


특히, 농업인 준수사항 17가지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항목의 경우, ’21년도에는 212필지, 109,634㎡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아 위반대상자 183명, 총 28,538,050원이 감액된 바 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자들은 이 점을 유의해 폐경, 묘지 면적 등을 제외 후,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큼만 신청해야한다.


또한, 공익직불 준수사항 중 올해 새롭게 감액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등 총 4가지다.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농업인은 해당 준수사항들을 이행하여 감액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은 “신청인은 기본직접지불금 자격요건을 유의하여 신청·접수하고, 오는 6월에 발급되는 등록증을 확인하시어 신청에서 누락되는 필지가 없도록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란다”며 “농업인 준수사항 17가지를 모두 이행하여 감액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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