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남해군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이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기계 안전사고는 주로 본격적인 농번기인 4∼5월과 수확시기인 9∼10월에 집중되며, 대부분 운전 부주의나 안전수칙 불이행, 정비 불량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사용설명서 숙지와 작업 전 안전 장비 착용, 기계 점검 등이 필요하다.
이에 남해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현장에서 주 농번기철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10대 준수사항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정현정 농기계관리팀장은 “농기계 안전사고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 한다”며 “농작업 시 작업 전·후 및 이동 시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여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기계 사고 예방 수칙'
1. 농기계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용한다.
2. 농기계 점검 시, 엔진 전원 차단 후 확인하여야 하며 교체할 부품이 있을 경우 사용 전 교체한다.
3. 농작업에 적합한 작업복, 작업모 및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4. 농작업 중 집중력 저하 및 피로도 증가 시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5. 농기계 작업 또는 운행 시 작업자 외 동승자 탑승을 금지한다.
6. 농기계 작업 또는 운행 시 음주운전 절대금지 한다.
7. 농작업 후 농기계 청소 및 정비를 실시한다.
8. 도로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한다.
9.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또는 야간 식별 가능한 반사판 설치한다.
10.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갑작스러운 농기계 사고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