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이천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방법으로는 모바일과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선택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우편 및 모바일로 일괄 발송하는 모둠채움안내문(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납부계좌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는 자인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는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이천시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 지원을 위해 5월 한 달 간 이천시청 2층 세정과에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도움창구 안내 대상자 외 방문 민원인에게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를 별도로 운영한다.
또 수출기업, 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서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이천시청 김영일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말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