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임대인(집주인)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등록 2023.04.28 13:43:59
  • 조회수 6
크게보기

 

서현일보 최지은 기자 | 오산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8일 알렸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 신청하면 계약일 이전까지의 임대인 지방세 미납을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 개정 시행된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지자체 미납 지방세 모두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징수과 관계자는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세입자들은 입주 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 꼼꼼히 살펴보길 당부드린다”라며, “적극적인 시행으로 시민들이 전월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