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3.04.28 14:21:12
  • 조회수 6
크게보기

 

서현일보 최지은 기자 | 경기도 평택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0%가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하락한 것이 시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관할별로는 본청 관할지역은 –5.98%, 송탄출장소 관할지역은 –4.4%, 안중출장소 관할지역이 가장 큰 폭으로 –6.45% 하락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8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35만 6,654필지로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