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최대 60만 원으로 상향

2022.04.05 09:52:29

 

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평창군은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간 검사 미이행 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는 등 검사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겅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되며,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초과분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그리고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행정제재가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군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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