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새마을회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2022.04.05 10:25:18

새마을지도자 안정적인 활동 보장 및 사고로 인한 개인부담 덜게 돼

 

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김천시는 새마을지도자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새마을회원(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 직장공장협의회, 교통봉사대, 여성합창단) 1,232명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장기간은 2022년 4월 1일 0시부터 2023년 3월 31일 24시까지로(1년) 새마을회원의 사망, 장해, 상해로 인한 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상해(교통사고 포함)로 인한 사망시 5천만원, 입원시 연간 5백만원 한도 / 통원시 1회당 5만원 한도, 수술비 30만원 지급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김천시는 새마을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2011년부터 매년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 개인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장 가능(실손 의료비 제외),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및 기타 문의사항은 메리츠화재 로 하면 되고, 최근 3년간 2019년 105건 31백만원, 2020년 117건 29백만원, 2021년 57건 120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 된 바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고로 인한 개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돼,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천시 새마을지도자는 집수리, 고철 모으기, 교통질서 안내, 코로나19 방역, 아이스팩 재활용 등 힘든 봉사활동도 몸을 사리지 않고 꾸준히 전개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불빨래방 사업 등 시의성 있는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봉사하고 있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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