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2022.04.05 10:30:49

 

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고령군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1개 사업에 대한‘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상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차세대 전환 일정(2022년 6월)을 감안하여 2개월 간 정기와 월별 확인조사의 중간 방식으로 수행하며 상시근로소득 변동자, 연금급여 변동자, 취득세·자동차세·건설기계 신규취득자에 대해 정확한 소득과 재산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사결과 자격 탈락이나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통보하여 확인조사의 취지, 탈락 사유 및 소명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 및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민원 해결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신고 누락 및 허위 신고 등으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내용을 중지하고 급여의 환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효율적인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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