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3.05.01 15: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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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상임위서 의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부산진구1)이 부산시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 발의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제공 대상자, 결정 방법 등을 확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달 25일 부산시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제공 대상자 결정 방식과 1인당 제공액 한도, 운영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박 의원은 제공액 한도를 삭제하여 시민 주도의 소셜 미디어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박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미 울산, 대전 등 타 시도 조례에서는 인당, 회당 기념품 제공 한도를 규정하는 대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조례가 가결되면 부산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시민 이벤트를 통해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시정 홍보와 지역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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