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광산구 3선거구)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1일 광주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시장이 점검토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재알림 등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필순 의원은 “재난 시 예ㆍ경보를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라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욱 촘촘한 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 예보ㆍ경보 조례는 태풍ㆍ홍수ㆍ대설ㆍ폭염 등 자연재난과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시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