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서비스’ 시행

2022.04.05 10:16:09

이달부터 취득세 감면 통지서 대상, 문자형식 발송

 

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로 취득세 감면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울주군은 4월부터 취득세 감면통지서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단체가 우편 발송하던 감면통지서를 통신 3사의 휴대전화번호를 활용, 모바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주민번호와 고지내용을 암호화한 다음 납세자에게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문자형식으로 발송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통신사가 보유한 최신 휴대전화번호를 실시간 연계, 우편물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 감면 유의사항에 대한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 등 사후 취득세 추징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 및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감면통지서 전자고지 서비스는 비대면 행정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으로, 납세자의 통지서 수령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이안내문 발행·통지·폐기에 대한 행정비용 절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로 인한 환경적 비용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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