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2022.04.05 10:49:56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5일,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광고물 중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으나 설치 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또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광고물 등이다.


광고주(업주) 또는 옥외광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안전점검 대상일 경우 신고 수수료와 별개로 점검 수수료는 납부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 △건물 전체 및 광고물의 원색 사진 등으로,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돼있다.

서현일보 기자 hukim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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