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022.04.05 11:43:49

월 10만원 저축, 3년 후 탈수급 시 최대 1440만 원 수령

 

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함안군은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적립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 만기 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360만 원)과 월 30만 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에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해 지원금 사용용도를 증빙하면 본인 저축액(360만 원)과 월10만 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 만기 때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목돈 마련으로 탈수급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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