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불법성영상물 엄정 대응

  • 등록 2023.05.03 14: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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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023. 5. 3일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불법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지시했다.(단속기간: 2023. 5. 3.~2023. 10. 31.)


영국 A사 등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경우 콘텐츠 제작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본인 계정에 영상·사진 등 콘텐츠를 게시하면, 이용자는 해당 계정에 대해 유료구독 결제해야만 계정 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폐쇄적 구조로 되어 있다(붙임 1 참조).


일부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경우 ▵콘텐츠에 대한 별도 검토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용자에 대한 성인인증 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점 등을 특성으로 하며, 또한 구독 결제수익 중 일정 비율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콘텐츠 제작자가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 창구로 활용하면서 트위터 등에 다수의 불법성영상물 광고(글 및 영상)하는 사례가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불법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관계하는 등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적극 법률을 적용(붙임 2 참조)하여 검거해나갈 것이며, 특히 트위터 등을 통한 불법성영상물 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트위터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행위에 따른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여 재범의지를 원천 차단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방송심의위원회와 협업하여 불법성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경찰은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함으로써 선량한 성 풍속 확립 및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 사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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