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는 수상레저과장을 비롯한 연구용역 수행업체(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참여해 용역착수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수상레저안전법'상 신체적 장애인(시각· 청각 지체 등)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어 수상레저기구 운항에 필요한 운동능력 및 신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앞으로 8개월 동안 신체적 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 장애 특성, 운동능력 정도가 수상레저 기구 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과 조종면허 관련 국내 및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현장 모의 적용을 통해 수상레저기구 운항에 필요한 운동능력·신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민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진행하는 등 모든 국민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