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식품영업자를 위한 식품위생 안내책자 제작

  • 등록 2023.05.04 14: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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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식품제조가공업 분류해 맞춤형 설명 제공

 

서현일보 최지은 기자 | 고양특례시가 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에 필요한 관계법령 및 위생수칙, 식중독 예방관리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신규 영업자에게 배부한다.


음식점 영업자를 위한 책자에는 ▲영업신고 안내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좋은식단 실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 음식문화개선 사항 등이 수록됐다. 특히 ▲소비기한 표시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식중독 예방관리 등 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를 위한 안내책자에는 ▲영업신고 안내 ▲식품 기본안전수칙 ▲영업자 준수사항 ▲품목제조 보고절차 ▲자가품질검사 관리 등 업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했다.


시는 음식점 영업자 안내 책자 1,600부,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자 안내 책자 400부를 제작해 신규 영업자에게 배부하고,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업주들이 책자를 활용하여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좋은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고양시의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쓸 것”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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