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공지능, 공공부문에서 똑똑하고 안전하게 활용

  • 등록 2023.05.08 15: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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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위한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 배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에서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 (ChatGPT)’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약 300개 기관에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의 하나로 등장한 ‘챗GPT’는 공개되자마자 빠른 속도로 업무나 국민 일상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로 거짓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인공지능 학습 또는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등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전문가 의견 및 전문기관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챗GPT’를 똑똑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배포하게 됐다.


안내서에는 기관에 활용 방법, 주의사항 등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챗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의 개념을 설명하고, 공공에서 활용 가능한 분야를 ▴정보탐색능력 활용, ▴언어능력 활용, ▴컴퓨터능력 활용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7가지의 세부적인 활용 방법을 예시와 함께 안내한다.


특히, 챗GPT의 문제점인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중요정보 유출, ▴답변의 신뢰성·윤리성·편향성과 그에 따른 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공공분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으로 질문에 비공개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챗GPT가 내놓은 답변은 반드시 사실여부 등 검증과 확인을 거치도록 안내한다.


서보람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안내서를 참고하여 공무원들이 챗GPT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똑똑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을 공공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 연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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