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가는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에 이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대환대출’도 출시

2023.05.08 16:11:06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부는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에 이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을 위해 대환대출도 출시했다.


정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나,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1.9) 했으며,아울러,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들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할 수 있는 상품도 추가 출시(4.24)했다.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과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 모두 기금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업・직장 등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후 퇴거하고 ‘저리대출’을 이용하면 되며,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은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되므로,향후 지원실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증금의 5%’는 신규 전셋집에 대한 계약금으로 모든 기금상품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이며,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대환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과 ‘대환 대출’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