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포천시는 지난 5일 포천시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사용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최근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현장 홍보활동을 펼쳤다.
2011년 이후 전입신고 시 도로명주소로 신고하게 돼 있어 도로명주소를 기재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등기부 상당수가 지번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지번주소가 기재된 전입세대확인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입세대확인서를 지번으로 조회했을 경우, 전입세대가 표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허위 담보를 설정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전세 사기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포천시는 모든 건축물대장을 도로명주소로 전환 또는 갱신한 후 등기촉탁을 통해 건물등기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완전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전세계약 유의사항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정남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도화되는 주소체계가 시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에도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