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2023.05.08 17:50:24

 

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평창군의회는 평창군민의 안전보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열 의원이 발의 예정인 해당 조례에는 군수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사업과 교육‧홍보사항, 민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이 명시된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생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데에 반해, 제도적 안전망이나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오는 7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으로, 평창군의회는 정부 정책의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지역 사정에 맞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은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를 마무리한 후 다음 달 12일 개회 예정인 정례회에 상정 예정이다.


이창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말하며, “안전한 평창군을 위해 관계 기관 및 군민 모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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