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기차 생산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로 선정

  • 등록 2023.05.09 16: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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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기획재정부는 ’23.5.10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 ’23.5.1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 후속조치로서 마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되어,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3개 시설이,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된다.


➋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유원시설 이용권 구입비용 등이 추가된다.


➌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BBB+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➍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해당 국채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매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1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시행령) 등을 거쳐 6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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