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경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민간어린이집 운영 중단 및 폐원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민간어린이집 폐지 및 휴원에 따른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어린이집 폐원이나 중단 시에도 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할 경우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폐원이나 중단 시 시장의 권한이나 의무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번 조례를 통하여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한편, 김경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 보육 지원에 앞장서 온 입법 결과물이라 뜻깊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 지원 대책이 가능하게 됐다며 더 나아가서 출생 증가를 위한 면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