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2023년 상반기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점검

2023.05.10 12:50:08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수원시 권선구 건축과는 이번 달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 동안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9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창고, 임시 차고 등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용도와 기간 내에 사용하는 건축물로 존치기간을 정해 축조 신고한 후 이용해야 한다.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은 자진 철거하거나 연장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권선구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에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미철거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무단 용도변경 여부 ▲무단 증축 여부 ▲화재·안전사고 등 위험발생 여부 등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가설건축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할 예정이다.


정상훈 권선구 건축과장은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막고 구민들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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