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법 및 열람 가능한 기록 범위 규정하여 편의 증진

  • 등록 2023.05.12 0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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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규정 구체화(시행규칙 제8조 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하여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➋ 열람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 규정(시행규칙 제25조 개정)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는다.


이 외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21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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