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권요안 의원,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대표발의

2023.05.12 17:46:01

노동자가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지만 복지 환경은 열악해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전북도의회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대부분이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없어 노동자의 가족 위생과 건강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섰다.


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실태조사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권 의원은 “노동자들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복지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면서 “각종 유해물질에 작업복이 오염되기 때문에 잦은 세탁이 필요하지만, 일반 세탁소는 취급을 꺼려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다른 세탁물과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노동자의 보건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세탁소 운영 내용을 규정한 제5조에 따르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및 시설 확충하고 세탁시스템 구축, 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권요안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권 보호와 복지향상을 통해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400회 임시회 상정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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