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등록 2023.05.12 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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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유통 소매업체 및 음식점과 가공업체 대상

 

서현일보 최지은 기자 | 김포시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등에 따른 수입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수입·유통 소매업체를 비롯한 음식점, 가공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냉장명태, 활우렁쉥이, 활뱀장어, 활대게, 냉동갈치, 돔 등이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의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을 알리는 홍보를 병행한다.


한편 김포시 농정과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 조처 한다는 방침이다.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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