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식량안보’ 미명 아래 농촌만 희생…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촉구”

2023.05.16 17:42:52

16일 장병국 의원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경남의 전체 농지 중 절반 가까이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장병국 의원(밀양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1992년 도입돼 '농지법'에 근거, 농업생산용·개량 목적 이외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


장 의원은 건의문에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경지정리와 용·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에도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누가 봐도 농지용도에 맞지 않는데도 ‘식량안보’라는 미명 아래 농업진흥지역의 절대량을 맞추기 위해 묶여 있는 불합리를, 이미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농촌 주민에게 계속 감내하라는 것은 떼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밖에도 “종전에 필지별로 절대·상대농지로 구분했던 제도를 권역별 보전관리방식으로 개편하다보니 불필요한 비농지가 포함 됐고, 정부 추곡수매 우선 배정을 위해서도 일부 조건이 미달된 지역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도 있다”면서 “제도 시행 30여 년이 지나면서 도시화·정보화가 가속됐고, 농지를 보존하는 것만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차제에 농업진흥지역 제도 전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토지의 현황과 용도가 서로 맞지 않는 구역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실태조사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토지의 실질과 형식이 맞도록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농촌진흥지역 지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건의안은 오는 5월 25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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